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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 룸살롱 16세 미성년자 고용…경찰 단속에 적발

중앙일보 정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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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경찰서 전경. 사진 부산경찰청

부산 해운대경찰서 전경. 사진 부산경찰청


부산 해운대의 한 룸살롱이 미성년자를 고용했다가 경찰에 단속됐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해당 룸살롱을 단속해 업주 등을 상대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전날 오후 현장에 출동해 업소에서 미성년자 1명이 고용된 것을 확인했다. 미성년자는 16세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소년보호법에 따르면 룸살롱이나 유흥주점 등 청소년 고용 금지 업소는 청소년을 고용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경찰 관계자는 "청소년이 일하는 것을 현장에서 확인했으며, 성매매 여부와 관련해서는 현장 적발이 필요해 확인할 수 없었다"며 "미성년자를 고용한 경위를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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