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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尹 탄핵 집회 반복 참여 교사 항소심 무죄에 상고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민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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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검찰청 전경.

광주지방검찰청 전경.


공무원 신분으로 '대통령 규탄 집회'에 반복 참여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던 교사의 항소심 무죄 판결에 대해 검찰이 불복해 상고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은 백금렬(53) 씨의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사건을 심리한 광주지법 형사4부(배은창 부장판사)에 이날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 사건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달 26일 백씨에게 내려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의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대통령을 향한 비판이 곧바로 소속 정당에 대한 비판이나 그 반대 정당에 대한 지지, 즉 정치적 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반면 1심을 맡았던 재판부는 "야당 소속 국회의원이 집회에 참석한 사실 등을 고려하면 정치적 성격이 분명하다"며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백씨는 광주의 한 중학교 교사 신분으로 2022년 서울과 광주 등지에서 열린 시국 집회에 여러 차례 참석해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정치적 시위에 참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소리꾼이기도 한 백씨는 평소 각종 시국 집회 사회자로 활동했고, 집회 무대 위에서 윤석열 당시 대통령과 주변인 등을 비판하는 노래를 불렀다.

광주 시민사회 각계는 항소심 판결 이후 잇달아 성명을 내 검찰의 대법원 상고 포기를 촉구해왔다.

호남취재본부 민찬기 기자 coldai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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