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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원 밥집에 150만원 기부’... 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한덕수 기소

조선일보 광주광역시=진창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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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대선 국면에 광주광역시를 찾아 ‘1000원 밥집’에 사비로 후원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공공수사부(부장 김호경)는 3일 “제21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한 전 총리를 공직선거법상 기부 행위 제한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지난 4월 15일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 광주의 한 전통시장 내 1000원 백반집에 식자재비 명목으로 150만원 상당의 사비 격려금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식당은 어려운 이웃도 식사를 할 수 있도록 1000원에 백반을 파는 곳이다. 한 전 총리는 150만원을 인근 식재료 가게에 선결제하는 방식으로 식당에 격려금을 전달했다고 한다.

광주경찰청은 지난달 15일 한 전 총리를 소환 조사한 뒤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검찰에 넘겼었다. 한 전 총리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기부한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법적으로는 죄가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국혁신당은 지난 5월 2일 한 전 총리가 대통령 선거 출마 선언을 하자 “출마 예정자 신분으로 개인 기부 사실을 홍보한 것은 공직선거법 제113조 위반”이라며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조기 대선 선거일(6월 3일)은 지난 4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확정됐다.

[광주광역시=진창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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