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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안 하면 못 받아”…‘잠자는’ 직장인 퇴직연금 1300억원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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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연말까지 '미청구 퇴직연금 찾아주기 캠페인' 진행
직장의 폐업·도산 등으로 근로자가 수령하지 못한 퇴직연금 적립액이 지난 9월 130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 =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사진 =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폐업·도산 기업 등으로 인해 근로자가 수령하지 못한 퇴직연금 적립금은 지난 9월 말 기준 1309억원에 달한다. 관련 근로자는 약 7만5000명으로, 1인당 평균 174만원의 퇴직연금을 받지 못하는 셈이다.

업권별로는 은행에 보관 중인 미청구 적립금이 1281억원으로 전체의 97.9%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보험사 19억원(1727명), 증권사 9억원(550명) 등이 뒤를 이었다.

이 같은 미청구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퇴직연금 가입 사실을 모르는 상황에서 직장이 도산하거나 폐업하는 경우에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퇴직 후 기업의 지급 지시 없이도 가입 금융회사에 개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음에도 절차를 몰라 청구하지 못한 사례도 적지 않다.

금감원은 금융회사 및 각 금융협회와 함께 연말까지 ‘미청구 퇴직연금 찾아주기 캠페인’을 진행한다. 금융회사는 행정안전부로부터 근로자의 최신 주소를 제공받아 등기 우편을 발송하고, 카카오 알림톡 등을 활용한 모바일 전자고지도 병행한다.

현재 대부분 금융회사가 영업점 방문을 통한 신청 절차만 운영하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비대면 청구 시스템을 도입해 미청구 퇴직연금 수령 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근로자가 본인의 퇴직연금을 빠짐없이 찾아갈 수 있도록 금융사를 독려하고 제도 개선사항을 발굴해 나가는 등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윤희 기자 py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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