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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원 밥집’에 150만원 낸 뒤 대선 출마한 한덕수···검찰, 선거법 위반 혐의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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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15일 광주 찾아 전달, 기부행위 판단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재판에 피고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재판에 피고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대통령선거 출마 선언을 앞두고 광주를 찾아 ‘1000원 밥집’에 사비로 후원금을 낸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공공수사부는 3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제한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지난 4월15일 광주 동구 대인시장에서 백반을 1000원에 파는 식당을 찾아 식자재비 명목으로 150만원을 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식당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1000원에 점심을 낸다.

검찰은 한 전 총리가 이 식당에 기부할 당시 제21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후보자가 되고자 한 만큼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제한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조국혁신당은 지난 5월2일 한 전 총리가 대통령 선거 출마 선언을 하자 “출마 예정자 신분으로 개인 기부 사실을 홍보한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며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한 전 총리를 소환 조사한 뒤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최근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강현석 기자 kaj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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