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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소년원 의혹 제기’ 강용석, 2심서 징역형 집유

조선일보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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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소년원’ 발언 1심 무죄 뒤집고 형량 높여
강용석 법무법인 넥스트로 대표변호사(왼쪽 사진)와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뉴스1

강용석 법무법인 넥스트로 대표변호사(왼쪽 사진)와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뉴스1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이 소년원 출신이라는 등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에게 3일 항소심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강 변호사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1심보다 형량을 높였다.

서울고법 형사6-1부(재판장 정재오)는 이날 강 변호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에게는 1심과 같이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강 변호사는 대선을 앞둔 2021년 5월 가세연 방송에 나와 이 대통령이 어린 시절 소년원에 다녀왔고 전과를 숨기기 위해 생년월일을 바꿨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같은 해 11월 이 대통령의 부인 김혜경 여사가 낙상 사고를 당한 사실이 알려지자 강 변호사는 김 대표와 함께 ‘이 대통령이 불륜으로 낳은 혼외자가 있고 이 때문에 부부싸움을 하다 다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언급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강 변호사의 ‘소년원’ 관련 발언에 대해 1심의 무죄 판단을 뒤집고 유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이 대통령에게 좋지 않은 행적이 있다는 암시 내지 범죄 전력에 대한 의혹 제기일 뿐 구체적 사실 적시가 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며 무죄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강 변호사는 간접적·우회적으로 ‘이 대통령이 중·고교에 다녀야 할 시기에 소년원에 다녀왔다’는 허위 사실을 암시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유튜브 시청자는 방송 내용을 의심없이 사실로 받아들여 이 대통령에 대한 평가 인식을 형성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나머지 혐의에 대해선 1심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강 변호사와 김 대표의 ‘혼외자’ 발언에 대해 “이유가 있는 의혹 제기라 볼 수 없다”며 “민감한 부분에 관해 별다른 사실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보도한 점 등 죄질이 나쁘다”고 했다.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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