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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한덕수 전 총리 '공직선거법 기부행위' 기소

연합뉴스 정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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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전 국무총리[연합뉴스 자료사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조기 대통령 선거가 확정된 시기 '불법 기부행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공공수사부(김호경 부장검사)는 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한 전 총리를 불구속기소 했다.

한 전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던 지난 4월 15일 광주를 방문했을 때 선거 출마 예정자의 기부 행위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으로 조기 대선이 확정됐었고, 한 전 총리는 음식점 후원 약 보름 후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해당 식당은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1천원 백반'을 판매하는 공익사업을 한다.

한 전 총리는 후원 명목으로 사비 150만원을 들여 인근 가게에 식당 식재료를 선결제했다.


이번 사건 수사는 한 전 총리의 대선 출마 선언 직후 조국혁신당 측 고발로 시작됐다.

h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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