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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무혐의 처리한 '사기범' 검찰 보완수사로 구속

연합뉴스 손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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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 순천지청[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지검 순천지청
[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순천=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3일 투자금이나 빌린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수산업자 A(55)씨를 구속기소 했다.

A씨는 2022년 5월께 "수산업체를 대신 경영해 수익을 분배해주겠다"며 운영자금 등 1억5천만원을 피해자로부터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수족관 유지비용으로 8천만원, 새조개 구매대금 명목으로 1억3천만원을 다른 피해자들에게 빌려 갚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경찰에서 불송치한 사건 기록을 넘겨받아 직접 보완 수사로 실체를 규명했다고 전했다.

불송치란 경찰이 수사한 형사사건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사건을 검찰로 보내지 않고 경찰단계에서 자체적으로 종결하는 처분을 일컫는다.

A씨는 주요 참고인들에게 허위 진술을 종용하고 가짜 거래명세서, 해양수산과학원 명의 종자 생산확인서 등을 제출해 경찰로부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


검찰은 보완 수사에서 "A씨의 업계 영향력이 두려워 거짓 진술했다"는 자백을 확보하고 계좌 조사, 기업 정보 조회 등을 통해 A씨가 피해금을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한 사실을 밝혀냈다.

일부 피해자는 "빌린 돈을 갚겠다"는 A씨의 말에 속아 고소를 취소하기도 했으나 이의신청 제도 등을 안내에 권리를 구제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sangwon7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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