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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소년원 발언' 강용석, 1심 벌금→2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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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출연자 강용석 변호사가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형이 가중됐다. /장윤석 기자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출연자 강용석 변호사가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형이 가중됐다. /장윤석 기자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출연자 강용석 변호사가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형이 가중됐다.

서울고법 형사6-1부(정재오 최은정 이예슬 부장판사)는 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강 변호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1심 벌금 1000만 원보다 가중된 형이다.

함께 기소된 김세의 가세연 대표는 1심 선고 벌금 700만 원형이 유지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강 변호사의 소년원 관련 발언을 무죄로 본 1심 판결을 뒤집고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강 변호사는 소년원 발언을 통해 궁금한 상황을 순수하게 물은 것이 아니고 독백 형식을 빙자해 간접적·우회적으로 '이 후보가 중·고등학교에 다녀야 할 때 소년원에 다녀왔다'는 허위 사실을 암시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일반 선거인들에게 '이 후보가 소년원에 다녀왔고 민주당이 이재명을 후보로 선출하지 못한다'고 보이게 하기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나머지 혐의는 1심 판단을 유지했다.


강 변호사와 김 대표는 지난 2021년 11월 이 대통령 배우자 김혜경 여사가 낙상 사고를 당하자 '이 대통령의 불륜으로 혼외자가 있었고, 이를 김 여사가 알게 돼 부부 싸움 중 다쳤다'는 취지로 허위 발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 변호사는 지난 2021년 5월과 12월에 이 대통령이 어린 시절 소년원에 다녀왔다고 주장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두 사람은 지난 8월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강 변호사의 낙상사고 관련 발언 가운데 (이 대통령과 김 여사가) 부부싸움을 해 (김 여사를) 다치게 했다'는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불륜·혼외자 등 부부 싸움 원인을 언급한 부분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의혹 제기라고 볼 수 없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다만 소년원 관련 발언을 놓고는 "이 대통령에게 좋지 않은 행적이 있다는 암시 내지 범죄 전력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것으로 보일 뿐 구체적 사실 적시가 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many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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