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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김건희 텔레그램' 박성재 내일 피의자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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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오는 4일 출석을 통보했다. /장윤석 기자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오는 4일 출석을 통보했다. /장윤석 기자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출석을 통보했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에게 오는 4일 오후 2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요구했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에게 김건희 여사와 수사와 관련한 텔레그램 메시지를 주고받은 경위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압수수색한 박 전 장관의 휴대전화에서 김 여사가 지난해 5월4일 "내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나" "(이재명 대통령의 부인) 김혜경,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수사는 왜 진행이 잘 안되냐" "김명수 대법원장 사건은 왜 방치돼있느냐"란 취지로 보낸 텔레그램 메시지 내용을 발견했다. 전날에는 윤 전 대통령과 박 전 장관이 1시간 넘게 통화한 기록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달 2일은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에 김 여사 명품백 사건 전담수사팀 구성을 지시한 날이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김 여사에게서 사실상 수사 청탁을 받고 법무부 검찰과장에게 명품백 수사 상황 등 내용을 보고받았다고 보고 청탁금지법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다.

또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수사와 관련해 검찰국장의 보고를 받고 김 여사에게 전달한 정황도 들여다보고 있다고 한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목적에 김 여사의 '사법리스크 방어'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박 전 장관은 김 여사에게서 텔레그램 메시지는 받았지만 답변을 하지 않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내란특검의 수사 기한이 오는 14일로 임박한 만큼, 김 여사의 혐의는 김건희특검이 맡아 수사를 이어갈 전망이다.


many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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