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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홀 작업자 2명 질식사…경찰, 업무상과실치사 3명 송치

연합뉴스TV 엄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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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소방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전북자치도소방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전북 전주의 한 제지 공장에서 직원 2명이 숨지는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관련자 3명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전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오늘(3일) 해당 공장 안전관리책임자 A씨 등 3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 등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아 사망사고를 초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5월 이 공장에서 맨홀 작업을 하던 40대 공장장과 50대 직원 등 2명이 황화수소(H2S)에 중독돼 숨지고 3명이 다쳤습니다.

당시 동료가 자리를 비운 사이 공장장이 홀로 종이 찌꺼기가 쌓여 있는 3m 깊이의 맨홀로 들어갔고 이후 직원이 그를 구조하러 들어갔다가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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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승현(e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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