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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결심' 민중기 특검 직접 참여…구형량 주목

연합뉴스TV 한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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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2·3 비상계엄 1년이 되는 오늘(3일), 김건희 씨의 결심공판이 법원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특검이 김 씨에게 징역 몇 년 형을 구형할지, 그리고 김 씨는 최후진술에서 어떤 입장을 밝힐지 주목되는데요.

법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한채희 기자!

[기자]


네.

김건희 씨의 결심공판이 오늘(3일) 오전 10시부터 법원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계엄 선포 사태가 벌어진 지 1년 만에, 세 가지 혐의로 우선 기소된 김 씨의 혐의에 대해 특검이 구형을 밝히게 됐습니다.


오늘 재판에는 민중기 특검이 직접 출석하기도 했습니다.

김건희 특검팀을 지휘하는 민 특검이 김 씨의 재판에 직접 온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재판이 막바지로 향하는 상황에서 공소 유지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입니다.


오늘 공판에서는 재판부가 언론사의 촬영을 일부 허가하며 피고인석에 앉은 김 씨의 모습이 다시 공개됐는데요.

다만 김 씨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사전에 밝히면서, 재판부는 김 씨의 피고인 신문을 중계할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법정 중계는 불허했습니다.

특검 측이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과 관련해 주요 사실 관계 세 가지를 신문하자 김 씨는 모두 진술을 거부했는데요.

다만 재판부가 몇 가지 물을 게 있다며 김 씨에게 "2억 7천만 원의 수표를 출금해서 누구에게 줬냐"고 묻자, 김 씨는 "실제로 타인과 거래를 한 적이 별로 없다"라며 "권오수를 통했다"라고 직접 답변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특검은 김건희 씨가 선택적으로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며, 진술 거부를 이유로 특검의 신문이 중단됐다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문제 삼았지만 재판부는 "분란을 만들고 싶지 않다"라며 일축하기도 했습니다.

결심공판인 만큼, 검찰이 김건희 씨에게 징역 몇 년을 구형할지 관심인데요.

마지막에는 김 씨의 최후진술이 예정돼 있는데요.

김 씨가 직접 이번 재판에 대해 입장을 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내란특검 수사 상황도 살펴보죠.

내란특검이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면서요.

[기자]

네.

오늘 새벽,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혐의와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며 "방어권 행사 필요성과 관련 증거들의 수집 정도 등을 볼 때 도망과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라고 봤는데요.

특검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라면서도 "수긍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검은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건 범죄사실 자체가 소명되지 않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법적 평가의 문제라며, 추 의원이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등의 사실관계는 명백히 드러난 사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어제 심사에서는 영장판사가 특검팀에게, 계엄 당일 추 의원과 윤 전 대통령이 2분여간 나눈 통화를 언급하며 2분 동안 전화로 내란 공모가 가능한지 반문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또 추 의원이 장소 변경 공지를 했는데도 18명의 국민의힘 의원은 표결에 참여한 것을 두고 추 의원의 영향력이 크지 않았음을 지적한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일단 수사 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특검은 구속영장 재청구보다는 곧바로 기소할 수 있도록 준비할 전망인데요.

추 의원 외에 다른 국민의힘 의원들을 공범으로 기소하는 것도 검토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연합뉴스TV 한채희입니다.

[현장연결 최승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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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채희(1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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