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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 유튜버 납치·살해 미수, 추가 공범있었다

매일경제 지홍구 기자(gigu@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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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치 당시 범행도구 빌려준 혐의
사건 1주일 전에도 납치 시도


CCTV에 찍힌 범행 장면. [인천지검]

CCTV에 찍힌 범행 장면. [인천지검]


유명 유튜버를 납치·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일당 외 추가 공범의 존재가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다.

인천지검 강력범죄·과학수사 전담 형사2부(부장검사 박종선)는 강도상해 방조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감금 방조 혐의로 A씨(36)를 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10시 40분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모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중고차 딜러 B씨(25)와 그의 지인이 30대 유튜버 C씨를 납치할 당시 자신의 차량과 청테이프, 목장갑 등 범행 도구를 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1주일 전에도 B씨 일당과 함께 C씨를 경기도 화성시 일대로 불러내 납치하고 금품을 빼앗으려 했으나 피해자가 나타나지 않아 실패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범행이 성공할 경우 빼앗은 금품 중 1억5000만원 이상을 받기로 약속한 상태였다.

검찰은 B씨 일당이 타인 명의 차량을 범행에 이용한 점과 “1명(A씨)은 구했으니 형(지인)만 오시면 된다”는 B씨 진술 등을 토대로 공범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또 B씨의 휴대전화를 다시 디지털 포렌식해 범행 계획과 관련한 검색 내역도 추가로 파악했다.

앞서 C씨를 납치·살해하려 한 B씨 일당은 강도살인미수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감금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이들은 당시 C씨를 그가 사는 아파트 주차장으로 불러낸 뒤 둔기로 10여차례 폭행해 차량에 납치하고 200㎞가량 떨어진 충남 금산군의 한 공원묘지 주차장으로 이동해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구독자 100만명가량의 유명 게임 유튜버인 C씨는 얼굴 부위에 심한 폭행을 당해 중상을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B씨는 고급 SUV 차량을 계약한 C씨로부터 계약금을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자 그의 돈을 빼앗고 살해할 계획을 세운 뒤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C씨에게 차량을 인도하지 않은 상태였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후에도 적극적인 보완 수사로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강력 범죄를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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