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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5개월간 반칙 운전 13만건 단속… ‘꼬리물기’ 무인 단속도 도입

조선일보 김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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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4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교차로에서 경찰이 꼬리물기, 끼어들기 등 얌체운전을 단속하고 있다. /뉴스1

지난달 4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교차로에서 경찰이 꼬리물기, 끼어들기 등 얌체운전을 단속하고 있다. /뉴스1


반칙 운전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는 경찰이 지난 5개월간 약 13만건의 반칙 운전을 단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5대 반칙 운전’ 집중 단속을 실시하며 지난 7월부터 11월 말까지 총 13만5574건을 단속했다고 3일 밝혔다. 5대 반칙 운전으로 선정된 행위 중 끼어들기는 10만7411건, 새치기 유턴은 1만3669건, 꼬리물기는 1만693건, 고속도로 전용차로 위반은 3732건, 비긴급 구급차의 교통법규 위반은 69건 단속했다.

또 상습적으로 교통법규 위반이 일어나는 교차로 833곳을 선정해 정차 금지 지대를 새로 설치하거나 유턴 구역선을 조정하는 등 교통 환경을 개선했다.

시민들도 단속 효과를 체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이 지난달 19일 고속도로 운전자를 대상으로 국민 체감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운전자 1968명 중 1542명(78.4%)이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단속이 효과가 있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찰은 꼬리물기 등 반칙 운전을 적발하는 무인 단속 장비를 속속 도입할 예정이다.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는 서울 강남구 국기원사거리에 ‘교차로 꼬리물기 무인 교통 단속 장비’를 설치해 시범 운영한다. 다만 시범 운영 기간에는 단속에 걸려도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는다.

내년에는 상습적으로 정체가 발생하는 교차로 10곳에 꼬리물기 무인 단속 장비를 설치하고, 2027년부터는 전국에 보급할 계획이다. 끼어들기·불법 유턴을 단속하는 무인 단속 장비 개발도 추진 중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올해 연말까지 반칙 운전 집중 단속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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