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일(현지 시간)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오토펜(Autopen·자동서명기)'으로 서명한 사면이 전면 무효라고 밝혔다. 사진은 트럼프 대통령이 2일 백악관에서 각료회의를 주재하는 모습. 2025.12.03. |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오토펜(Autopen·자동서명기)'으로 서명한 사면이 전면 무효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2일(현지 시간)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바이든 행정부에서 악명 높고 허용되지 않은 '오토펜'으로 서명된 모든 문서, 포고문, 행정명령, 각서, 계약은 무효이며 더 이상 어떠한 효력도 가지지 않는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그렇게 서명된 사면(Pardons), 감형(Commutations) 및 기타 모든 법적 문서를 받은 사람들은 해당 문서가 완전히 종료됐으며 법적 효력이 전혀 없다는 것을 유의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졸린 조(바이든 전 대통령 비칭)'가 오토펜으로 서명한 문서가 전체의 92%에 달한다"며 "바이든이 직접 서명하지 않은 모든 행정명령과 그 밖의 모든 것을 취소한다"고 밝혔는데, 이날 '사면'을 특정해 강조한 것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바이든 전 대통령이 오토펜으로 서명한 사면이 무효라는 주장을 펼쳐왔다. 오토펜으로 서명된 사면은 바이든 당시 대통령의 직접 결정이 아닌 백악관 참모들의 '농단'이었다는 취지다.
다만 농단의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지는 않았고, 바이든 전 대통령이 고령으로 인지 능력이 저하됐다는 주장을 주로 펼쳤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바이든 전 대통령이 퇴임 직전 아들 헌터 바이든, 1·6 의사당 폭동 사태를 조사했던 민주당 전현직 의원 등에 대해 실시한 대규모 사면을 문제삼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폭스뉴스에 따르면 바이든 전 대통령은 헌터 바이든에 대한 사면장에는 다른 대상자들과 달리 수기 서명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이날 트럼프 대통령 발표에 따른다면 바이든 행정부에서 오토펜 서명으로 사면·감형을 받은 사람들은 다시 수감되거나 형량이 늘어나게 되는데, 이 같은 조치가 실제로 이뤄질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주요 외신 보도를 종합하면 대통령 행정명령이나 정부 계약 등과 달리 사면은 사후 철회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 대통령 결재 행위가 수기 서명인지 오토펜 서명인지에 따라 사면의 효력이 달라진다는 법적 근거도 없다.
뉴욕타임스(NYT)는 지난 7월 "모든 결정은 제가 내렸다. 직원들에게 오토펜으로 사면장에 서명하도록 지시했다"는 바이든 전 대통령 반론을 게재한 바 있다.
NYT는 그러면서 "바이든 행정부에서 오토펜을 관리한 비서관은 사면장을 서명 장치에 넣기 전에 대통령이 회의에서 (사면을) 구두로 결정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절차를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CNN은 지난 10월 보도에서 "전 대통령이 결정한 사면을 무효화하려는 움직임은 전례 없는 정치적 보복이며, 헌법과 법률에 근거가 없는 일"이라며 "헌법에 오토펜에 대한 언급이나 대통령이 직접 서명해야 한다는 내용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18세기에 버지니아주 하원이 독립혁명 시기 영국 측에 가담한 반역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들을 사면했다가 상원 반대로 무효화된 전례가 있으나, 이는 사면을 대통령 고유 권한으로 규정하는 헌법이 제정되기 전의 일이라고 CNN은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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