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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추경호 불구속, 면죄부 아냐…‘징역 15년 구형’ 한덕수 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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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당시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3일 구속영장이 기각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오른쪽은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지난 11월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할 때의 모습.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당시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3일 구속영장이 기각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오른쪽은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지난 11월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할 때의 모습. 연합뉴스


3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가운데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불구속이 종국적인 면죄부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홍 전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추 의원의 행동이) 단순한 머뭇거림에 불과하냐? 고의가 있었나?(를 두고) 법원은 불구속 수사 원칙을 택했다”며 “그러나 한덕수도 같은 케이스로 불구속되었지만 그는 불구속 기소되어 그 재판은 결심되었고 내년 1월21일 판결 선고가 예정돼 있다”고 말했다.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지난달 26일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조은석 특검팀은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을 방해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추 의원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새벽 기각했다.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면밀하고 충실한 법정 공방을 거친 뒤, 그에 합당한 판단 및 처벌을 하도록 함이 타당하다”는 게 법원이 밝힌 영장 기각 사유다.



추 의원은 당시 의총 장소를 국회→당사→국회→당사로 세 차례 변경해, 국회에 이미 도착했던 국회의원들이 당사로 이동해야 하는지 고민하는 등 혼란을 초래해 표결권 행사를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가운데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한 의원은 18명에 불과했다.



홍 전 시장은 이어 “일단 추경호 사태는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지만 내란 수괴로 기소된 1호 당원이라는 윤석열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라며 “내란 정당 프레임을 벗어나야 하는 국민의힘 자체 정화 노력은 지금부터 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두고두고 공격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전 시장은 “비상계엄 잔당 관련자들과 비상계엄을 가져오게 한 내부 분탕 세력들을 정리하지 않으면 결국 그 당은 계속 내란 프레임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경화 기자 freehw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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