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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구속영장 기각…"혐의·법리 다툼 여지"

연합뉴스TV 이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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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받는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게 법원 판단인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봅니다.

이동훈 기자.

[기자]


네, 법원이 '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해 내란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본건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충실한 법정 공방을 거친 뒤 합당한 판단을 하도록 함이 타당하다"며 "이를 위해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행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추 의원의 주거 상태나 수사 출석 상황 등을 고려할 때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서울구치소에서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던 추 의원은 구속영장 기각 결정 이후 걸어서 구치소를 나와 귀가했습니다.

추 의원은 "공정한 판단을 해준 법원에 감사하다"며 정권을 향해선 "정치탄압을 중단하고 민생을 지키는 데 집중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앵커]

특검과 추 의원 측은 어제(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만 9시간을 진행하며 치열한 공방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어떤 것이 있었죠.

[기자]

내란특검은 추 의원이 비상계엄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요청을 받고 의총 장소를 수차례 바꾸는 식으로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고 보고 영장을 청구했는데요.

심사에서는 PPT 300장 등을 통해 국회에 계엄군이 침투한 상황에서 추 의원이 원내대표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추 의원 측은 윤 전 대통령과 통화를 했다는 점 자체 만으로 계엄 해제 방해 혹은 계엄 협조 요청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추 의원은 특히 최후 변론에서도 비상계엄 선포의 위법성을 인지하지 못했으며, 특검이 정황증거만으로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양측의 주장을 검토한 법원은 영장을 기각하면서 추 의원의 손을 들어줬는데요.

수사 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특검팀은 추가 조사나 구속영장 청구 없이 불구속 상태로 추 의원을 기소할 전망입니다.

내란특검은 영장 기각을 두고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수긍할 수 없다"는 입장문을 냈는데요.

추 의원이 "무장한 군인들이 국회를 짓밟는 등 상황을 목도하고도 시민의 안전과 헌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며 "신속히 공소를 제기해 법정에서 합당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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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훈(yigiz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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