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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대상 '친족 성폭력' 공소시효 폐지한다

연합뉴스 오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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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 통과…미성년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25세까지
아동·청소년 알선·매매 처벌규정서 '알면서' 삭제…범죄 입증책임 완화
아동 대상 성범죄(PG)[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아동 대상 성범죄(PG)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오진송 기자 =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친족 성폭력 범죄의 공소시효가 폐지된다.

성평등가족부는 이런 내용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그동안 13세 미만 아동·청소년이나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성범죄가 은폐되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비판이 많았다.

이번 법 개정으로 13세 이상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에 대한 친족의 강간·강제추행 등 성범죄에 대해 공소시효가 폐지되면서 친족 성폭력 피해자의 인권 보호 및 가해자 처벌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목적의 아동·청소년 알선죄, 아동·청소년 매매행위, 알선영업행위 등 처벌 규정에서 '아동·청소년이 범죄 대상이 될 것을 알면서'라는 부분이 삭제됐다.

이에 따라 검사의 범죄 증명 책임을 줄여 성범죄로부터 피해 아동·청소년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성평등가족부 제공]

[성평등가족부 제공]


이와 함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시설 입소 기간이 25세까지 연장된다. 기존 입소 기간은 19세까지로, 2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이 가능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피해자 보호 비용에 '퇴소 시 자립지원금 및 자립수당'을 추가해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치료, 상담 등의 조치가 필요한 성폭력 피해 학생에 대해 각급 학교의 장이 해당 조치로 인한 결석을 출석 일수에 포함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에서 근무하는 상담원 등 종사자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요청 근거도 마련했다.

언론 보도로 인한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언론의 여성폭력 보도에 대한 권고기준을 수립하고 언론사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게 여성폭력방지기본법도 개정됐다.

다문화가족지원법도 개정해 다문화 가족 구성원인 아동·청소년이 겪는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향후 진로 방향을 구체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심리·진로 상담 프로그램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결혼중개업체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수수료, 회비, 신고번호 등 주요 정보를 이용자뿐 아니라 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게 됐다. 업체는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고 알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업체 홈페이지에 관련 사항을 게시해야 한다.

청소년 대상 주류·담배 판매 등 위반행위를 적극적으로 유발하거나, 나이를 속이는 등 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청소년에 대해서는 친권자 등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지자체에서 상담·교육 등 예방적·회복적 보호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청소년보호법이 개정됐다.

청소년복지 지원법도 개정돼 고립·은둔 청소년의 사회 적응과 학업 수행을 돕기 위한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 조항이 신설됐다.

미성년자인 가정 밖 청소년이 청소년쉼터에 입소하는 경우 보호자에게 입소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되, 가정폭력이나 친족에 의한 성폭력, 아동학대로 인해 입소한 경우에는 보호자 통보를 금지하는 근거를 신설했다.

dind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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