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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해제 방해' 추경호 영장 기각..."혐의·법리 다툼 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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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 기로에 섰던 추경호 의원이 구속을 면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3일)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추 의원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혐의와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법정 공방을 거친 뒤 합당한 판단과 처벌을 하는 게 타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도망이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특검은 지난해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이 의원총회 장소를 수차례 바꾸는 방식으로 소속 의원들의 계엄 해제 결의안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내란 특검이 현직 의원의 신병 확보를 시도한 건 추 의원이 처음인데, 특검은 추 의원이 계엄 선포 이후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에 협조해달란 취지의 전화를 받아 이같이 행동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에 추 의원은 누구에게도 계엄해제 표결 불참을 권유하거나 유도한 적이 없다며, 특검의 영장 청구는 근거 없는 정치 공작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법원은 어제(2일) 오후 3시부터 9시간 가까이 추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했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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