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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3년간 노동자 1748명 산재 사망, 영장신청 103건 그쳐… “수사 소극적” 지적

동아일보 이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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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적극적 강제 수사 나설것”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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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3년간 중대재해법 적용 사건에 압수수색, 구속 등 강제수사 영장을 신청한 건수가 103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2022년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3년간 산업재해로 사망한 노동자는 1748명이었다. 이 때문에 노동부가 강제수사에 소극적이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일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실이 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건 강제수사(압수·구속) 영장 발부 현황’에 따르면 노동부는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2022년 1월 이후 올해 6월 말까지 압수수색 및 구속영장을 103건 신청했다.


중대재해법은 사업장에서 일하던 노동자 사망 등 중대 사고의 원인이 안전, 보건 조치 의무 위반일 경우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업장 내 사고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했거나, 같은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중대재해법이 적용된다.

노동부 특별사법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은 총 94건이었다. 이 중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한 건수는 89건이다. 검찰의 영장 청구 건수 중 82건은 실제 집행됐다.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경우는 9건이었다.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산재로 총 1748명이 사망한 것에 비해 노동부의 수사가 소극적이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재욱 서울과기대 안전공학과 교수는 “중대재해처벌법 1호 사건은 2022년 1월에 발생했는데도 아직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중대한 사고의 경우 강제수사가 동반된 조사가 폭넓게 적용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앞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사건이 발생하면 적극적으로 강제수사에 나설 계획이다. 대형 사고에 대해서만 주로 활용했던 강제수사를 사업장 크기와 관계없이 폭넓게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올해 10월 경북 경주시 소재 아연 제조공장에서 노동자 2명이 질식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기초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거나 같은 유형의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강제수사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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