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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 15년 만에 제도화…중개매체 규제 근거 마련

머니투데이 박미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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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 제도화 담은 의료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비대면 진료 중개매체 신고제·인증제 도입…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에도 추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모습/사진= 뉴시스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모습/사진= 뉴시스


비대면 진료의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비대면진료는 코로나19 시기부터 약 5년 9개월 간 시범사업으로 운영 중이나, 비대면 진료의 안정적 제공을 위한 제도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국회 통과는 2010년 처음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이후 15년 만이다.

보건복지부는 2일 비대면 진료의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통과된 개정안에는 비대면 진료 '4대 원칙'이 반영됐다. △대면진료 원칙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 △재진환자 중심 △전담기관 금지 등으로 의료계와 합의가 고려됐다.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으로 운영하되,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이용이 필요한 환자는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해당 환자는 희귀질환자, 제1형 당뇨병 환자, 교정시설 수용자, 수술 후 경과 관찰이 필요한 환자 등이다. 비대면 진료만 주로 하는 전담기관을 금지하고 지역을 제한하는데 희귀질환자, 제1형 당뇨병 환자 등은 예외로 지역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마약류 등 의약품은 처방할 수 없으며 화상 진료가 필수적인 질환을 규정하는 등 환자 안전 제도 장치가 마련됐다. 환자가 타인인 것처럼 속여 비대면 진료를 받거나 의료인을 속여 의약품을 처방받는 행위는 금지했다.

비대면 진료 중개매체(플랫폼) 규제 근거가 마련됐다. 중개매체 신고제와 인증제를 도입하고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에 중개매체를 추가했다. 의료적 판단에 영향을 주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치 등을 규정했다.


비대면 진료를 중개하는 공공플랫폼 역할을 하는 비대면 진료 지원시스템 구축·운영 근거도 마련했다. 처방전 위·변조 등을 방지하고 안전하고 편리하게 처방전을 전달할 수 있도록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 도입 근거도 만들었다.

섬·벽지 거주자, 장기요양 수급자, 등록장애인, 감염병 확진자, 희귀질환자 등에 대한 약 배송의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아울러 의료법 개정안은 의사, 치과의사가 마약류 의약품을 처방 또는 직접 조제하는 경우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DUR)을 통해 의약품 정보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했다.


의료법 개정안은 국무회의 상정·의결을 거쳐 공포 후 1년 뒤부터 시행된다. 복지부는 법 시행 전까지는 법안 취지에 맞춰 시범사업 내용을 개편해 단계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며, 의견을 수렴해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복지부는 비대면 진료(의료인-환자 간), 비대면 협진(의료인-의료인 간)을 활용한 의료취약지 일차의료 강화 시범사업,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등도 논의할 계획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논의가 시작된 지 15년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의료의 질과 환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대안이 마련된 만큼, 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비대면 진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미주 기자 beyo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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