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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그 경찰서 다녀요”... ‘당근’ 나갔다 보이스피싱 막은 경찰

조선일보 김명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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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서울 구로구의 한 주택가에서 A씨와 B씨가 중고거래를 하고 있는 장면. /경찰청

지난달 서울 구로구의 한 주택가에서 A씨와 B씨가 중고거래를 하고 있는 장면. /경찰청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돈을 인출한 70대 여성이 중고 거래 현장에서 우연히 만난 진짜 경찰관 덕분에 가까스로 피해를 모면한 사연이 알려졌다.

2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휴직 중인 강서경찰서 소속 30대 여성 경찰관 A씨는 지난달 중고 거래 플랫폼 ‘당근(옛 당근마켓)’으로 중고 물품을 판매하기 위해 70대 여성 B씨와 서울 구로구의 한 주택가에서 만나기로 했다.

A씨는 약속 장소에 시간에 맞춰 도착했지만 B씨는 15분이 지나도 나타나지 않았다.

약속 장소에 늦게 도착한 B씨는 “은행에 다녀오느라 늦었다”며 “강서경찰서에서 제 신분증이 도용됐다는 연락이 왔다. 돈을 인출해 놔야 한다더라”고 말했다.

이에 A씨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직감하고 “경찰이 돈을 뽑으라고 했냐”고 물었다.

B씨는 “경찰이 돈을 다 인출해서 가지고 있으라고 했다”며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고 했다”고 답했다.


A씨는 “저도 사실은 경찰관이다. 심지어 강서경찰서 소속이다”라고 신분을 밝히며 “이거 보이스피싱 같다”고 알렸다.

A씨는 현장에서 곧바로 강서경찰서에 전화를 걸어 피해자 전화기에 찍힌 번호와 같은 번호의 업무폰이 있는지 확인했지만 그런 번호의 업무폰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해당 번호가 보이스피싱 번호인 것을 확인한 B씨는 A씨의 안내에 따라 인근 지구대에 가서 피해 사실을 신고했다.


B씨는 “(보이스피싱범이) 저보고 몇 분 내로 집에 도착하느냐고 물어봤다”며 “(중고 거래에서 경찰관이 아닌) 일반인을 만났더라면 얼른 거래만 하고 집으로 왔을 거다. 그분을 만난 덕분에 보이스피싱을 당한 걸 알았다”고 했다.

B씨는 “그날 바로 집으로 왔었으면 어떤 일이 있었을지 모르겠다. 그 사람들이 와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며 A씨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김명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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