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뉴시스 언론사 이미지

'선관위 채용비리 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친족 채용 신고 의무화

뉴시스 이승재
원문보기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 개정안 가결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5.12.02. kmn@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5.12.02. km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승재 신재현 한은진 기자 =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4급 이상 공무원은 친족이 선관위에 채용됐을 경우 의무적으로 이를 신고해야 하는 내용을 담은 '선관위 채용 비리 방지법'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저녁 본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 개정안(대안)을 찬성 236명, 기권 4명으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을 보면 앞으로 선관위 소속 4급 이상 공무원은 배우자나 본인의 4촌 이내 혈족 또는 인척이 경력경쟁 채용시험 등을 통해 선관위에 채용된 경우 이를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또한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은 신고 사실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고, 4급 이상 재직자와 퇴직자의 친족 채용, 승진 현황을 매년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russa@newsis.com, again@newsis.com, gold@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이주빈 스프링 피버
    이주빈 스프링 피버
  2. 2김선호 고윤정 이사통
    김선호 고윤정 이사통
  3. 3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
  4. 4정청래 이반 얀차렉 주한체코대사
    정청래 이반 얀차렉 주한체코대사
  5. 5한일 정상회담
    한일 정상회담

뉴시스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