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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채권 사기발행’ 혐의 홈플러스 김광일 대표 소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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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일 홈플러스 대표이사 겸 MBK파트너스 부회장(왼쪽)과 조주연 홈플러스 사장이 지난 3월14일 서울 강서구 홈플러스 본사에서 열린 기업 회생절차(법정관리)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입장 발표에 앞서 허리 숙여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광일 홈플러스 대표이사 겸 MBK파트너스 부회장(왼쪽)과 조주연 홈플러스 사장이 지난 3월14일 서울 강서구 홈플러스 본사에서 열린 기업 회생절차(법정관리)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입장 발표에 앞서 허리 숙여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기업 회생을 준비하며 단기 채권을 사기 발행한 혐의를 받는 김광일 엠비케이(MBK)파트너스 부회장 겸 홈플러스 대표를 2일 불러 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3부(부장 김봉진)는 이날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위반(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김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지난 4월 금융당국으로부터 홈플러스 사건을 이첩받았다. 검찰은 홈플러스와 엠비케이가 신용평가사 1차 통보 시점인 올해 2월25일 전에 ‘신용등급 하락’을 사전 인지하고 기업회생절차를 준비했지만, 이를 숨긴 채 단기 채권을 발행했다고 의심한다. 금융당국은 홈플러스가 발행한 기업어음(CP)·단기사채, 그리고 카드 매입대금채권을 기초로 발행된 유동화증권(ABSTB) 등 판매 규모를 5899억원어치(3월3일 기준)로 봤다. 신용등급 강등 직전인 2월25일 하루에만 발행한 증권액은 820억원에 달한다.



배지현 기자 beep@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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