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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을 밝혀낸 JTBC의 태블릿 보도에 대해 악의적인 조작설을 지속적으로 퍼뜨린 변희재 씨가 오늘 다시 법정 구속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 2년을 선고하면서 변씨가 반성하지 않을 뿐더러 허위 주장임을 알면서도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자연 기자입니다.
[기자]
JTBC의 '최순실 태블릿PC' 보도가 조작됐다는 허위 사실을 주장해온 미디어워치 대표 고문 변희재 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변씨는 앞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돼 지난 2018년 12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지만 이듬해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오늘 1심과 같은 결정을 내린 항소심 재판부는 "변씨가 자신의 잘못을 반복하고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유지하는 등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변씨를 다시 법정 구속했습니다.
보석을 취소하면서 보석보증금 5천만원도 직권으로 국가에 귀속했습니다.
JTBC는 지난 2016년 10월 최순실 씨의 태블릿PC를 입수해 연속 보도했고 이는 국정 농단의 전모를 밝힌 스모킹건이 됐습니다.
하지만 변씨는 태블릿PC의 입수 경위와 내용이 조작됐다며 지속적으로 허위 사실을 퍼뜨렸습니다.
재판부는 "자신들의 보도가 허위일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음이 상당해 보인다"며 "JTBC의 지속적이고 구체적인 해명 보도와 국가기관에 의해 사실이 밝혀진 부분을 도외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태블릿PC의 입수 경위가 JTBC가 보도한 바와 같고 내용이 조작됐다고 볼 만한 어떤 정황도 없으며 실사용자가 최순실 씨라는 원심 판단을 유지한 겁니다.
[영상편집 김영석 영상디자인 유정배]
이자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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