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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비방' 고발된 정유라...경찰 "비방 목적 인정 어렵다"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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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연 씨(개명 전 정유라) 〈사진=연합뉴스〉

정유연 씨(개명 전 정유라)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을 비방한 혐의로 고발된 정유연(개명 전 정유라) 씨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기 남양주남부경찰서는 지난달 중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하던 정씨 사건을 '혐의없음'으로 종결한 것으로 2일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정씨가 올린 글의 내용 등을 검토한 결과, 비방 목적 등 범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불송치 결론을 내리기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사건은 지난 5월 정씨가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에서 비롯됐습니다.

정씨는 당시 배 의원이 "한동훈을 지지하다 김문수 전 지사 쪽으로 입장을 바꿨다"며 "과거 그를 폭행했던 인물이 다시 등장해야 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습니다.

이후 배 의원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법과 금융으로 차분히 조치해 드리겠다"며 보좌관을 통해 정씨에 대한 고발장을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박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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