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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헌재연구원 업무협약 "13만 경찰에 헌법정신 교육"

매일경제 문광민 기자(door@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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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모든 구성원을 대상으로 헌법 교육을 추진한다. 12·3 비상계엄 사태 같은 위헌적 행위에 경찰이 동원되는 일이 없도록 조직 전체의 헌법정신을 함양한다는 취지다. 경찰청은 "계엄 사태 1년째 되는 날인 3일 헌법재판연구원과 '경찰 헌법 교육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2일 밝혔다.

헌재연구원은 헌법재판 전문 연구·교육을 수행하는 국책연구기관이다. 이번 협약으로 경찰은 헌재연구원으로부터 헌법 교육 강사를 지원받고 헌재연구원과 교육과정·자료를 공동으로 개발하는 등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중앙행정기관 중 헌재연구원과 업무협약을 맺은 곳은 경찰청이 처음이다. 경찰은 헌법 교육 대상자를 특정 직무에 한정하지 않고 전국 13만 경찰관에게 양질의 헌법 교육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문광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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