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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곡가 유재환 “공짜곡 주겠다”며 강제추행, 벌금 500만원

동아일보 김예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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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곡가 겸 방송인 유재환 씨. 2022.12.1 뉴스1

작곡가 겸 방송인 유재환 씨. 2022.12.1 뉴스1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작곡가 겸 방송인 유재환 씨가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 서영우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유 씨에게 지난달 26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유 씨는 지난 2023년 6월 ‘작곡비를 받지 않고 곡을 만들어준다’는 취지로 인스타그램 글을 게시한 뒤 알게 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외에도 유 씨는 지난해 8월 자신에게 작곡을 의뢰한 23명에게 사기 혐의로 단체 고소를 당하기도 했으나,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 같은 의혹이 불거진 후 그는 지난해 5월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재판이 모두 끝나는 날까지 연예계, 방송계에서 발 떼겠다”며 “저로 인해 진심으로 피해보신 분께는 두손 모아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다만 성추행 의혹에 대해서는 부인해왔다.

유 씨는 2015년 방송된 MBC 예능 ‘무한도전’을 통해 얼굴을 알린 작곡가다. 이후 ‘마이 리틀 텔레비전’, ‘복면가왕’, ‘투유 프로젝트-슈가맨’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출연했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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