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동아일보 언론사 이미지

“코인 선물거래로 대박”…동료·동창에 8억 가로챈 경찰관 징역 3년

동아일보 김예슬 기자
원문보기
뉴시스

뉴시스 


가상화폐(코인)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낼 수 있다며 직장동료 등으로부터 수억 원을 받아 가로챈 경찰관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인천 서부경찰서 소속 경장 A 씨(34)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아울러 피해자 6명에게 4억 15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3월부터 지난 6월까지 소속 경찰서 동료와 고등학교 동창 등 16명에게 8억 8000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 씨는 암호화폐 선물거래로 고수익을 낼 수 있는 것처럼 속였다. 그는 피해자들에게 “코인 선물 거래로 8000만 원을 벌었다”, “1억 원이 넘으면 소고기를 사겠다”는 등의 말을 하며 허위 수익을 강조했다.

또 아파트 취득세가 부족하다며 동료 경찰관에게 별도의 금전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A 씨는 약 5억 원가량의 주택 담보 대출과 신용 대출이 있었고, 친인척들로부터 약 2억 원을 빌렸던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암호화폐 선물거래 투자로 지속적인 손실 상태였다.


재판부는 “피해액수가 많다”면서도 “피고인 소유 아파트가 강제 경매 절차에서 5억 6000여만 원에 매각돼 피해액 변제에 사용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손예진 현빈 아들
    손예진 현빈 아들
  2. 2하나은행 사키 신한은행
    하나은행 사키 신한은행
  3. 3김동완 가난 챌린지 비판
    김동완 가난 챌린지 비판
  4. 4쿠팡 정부 진실 공방
    쿠팡 정부 진실 공방
  5. 5황하나 마약 투약 혐의
    황하나 마약 투약 혐의

동아일보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