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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태블릿PC 조작설' 변희재, 2심도 징역 2년…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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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 않고 도주해... 엄벌 필요"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가 2018년 5월 29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가 2018년 5월 29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증거로 꼽히는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태블릿PC 관련 보도가 조작됐다고 주장해 온 미디어워치 대표 변희재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부장 엄철)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씨에게 2일 1심과 동일하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보석을 취소했다. 2019년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오던 변씨는 법정구속됐으며 보석보증금 5,000만 원은 국고에 귀속됐다.

재판부는 "변씨의 주장과 달리 최씨를 이 사건 태블릿PC의 사용자로 추정할 수 있다"며 "합리적 검증 과정 없이 반복적으로 허위 사실을 주장한 행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 불출석 등 도주 우려를 보이고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 태도도 엄벌 사유로 꼽았다.

변씨는 2016년 12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저서 '손석희의 저주'와 기사 등을 통해 JTBC 취재진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국정농단 수사 국면에서 JTBC가 특별검사팀에 제출한 태블릿PC를 두고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과 공모해 입수한 뒤 파일을 조작하고 최씨가 사용한 것처럼 보도했다"고 주장했다.

1심은 2018년 12월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후 항소심 과정에서 변씨가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다"며 여러 차례 법관 기피를 신청하면서 재판은 상당 기간 지연됐다.

최다원 기자 da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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