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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억 코인 사기 '청담동 주식부자' 또 사기 고소당해 경찰조사

연합뉴스 최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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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항소심 속행공판 출석(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씨가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9.3.27 jieunlee@yna.co.kr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항소심 속행공판 출석
(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씨가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9.3.27 jieunlee@yna.co.kr



(서울=연합뉴스) 최원정 기자 = 거액의 코인 사기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이른바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39)씨가 동업자로부터 또 사기 혐의로 고소당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이씨를 불러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가상화폐 발행 업체 '피카코인' 대표인 A씨는 이씨가 코인 판매 수익 18억8천만원을 정산하지 않았다며 지난 5월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이씨와 A씨는 2020년 3월부터 2022년 9월까지 피카코인 등을 발행·상장한 후 허위·과장 홍보로 시세를 조종해 총 897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이씨는 2023년 9월 구속됐으나 이듬해 3월 보석으로 풀려났다.

이씨는 2020년 2월 불법 주식거래 및 투자유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100억원, 추징금 122억6천여만원이 확정돼 복역한 바 있다.

away77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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