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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경찰 조사…18억원대 사기 혐의

머니투데이 이현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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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경찰서./사진제공=경찰.

서울 강남경찰서./사진제공=경찰.



경찰이 동업자에게 정산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피소된 이희진씨를 소환해 조사에 나섰다. 이씨는 과거 '청담동 주식부자'로 이름을 알린 뒤 불법 주식거래 혐의로 실형을 살고 출소한 인물이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일 오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를 받는 이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씨는 동업자인 암호화폐 피카코인 발행사 대표 A씨에게 정산금 약 18억8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지난 5월 피소됐다.

두 사람은 2020년 미술품 조각투자에 사용할 코인을 공동개발하는 내용의 계약을 맺었으나 이씨가 약정한 정산 비율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씨는 방송 등을 통해 비상장 주식 매수를 추천한 뒤 선행매매한 주식을 판매해 122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돼 2020년 2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씨는 출소 후 또다시 피카코인 등을 발행·상장해 허위 홍보와 시세조종하는 방식으로 900억원대 사기를 벌여 재판에 넘겨졌다. 현재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이현수 기자 lhs1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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