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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소송액만 9억900만원... 전장연, 3∼4일 지하철 시위

아주경제 강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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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오는 3~4일 서울 지하철역에서 결의대회 및 지하철 탑승 시위에 돌입한다. 이에 서울교통공사는 이를 '불법 점거·시위'로 규정, 강경 대응과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2일 서울교통공사 등은 전장연이 3일 오전 11시 1호선 시청역에 집결해 '일자리 쟁취 결의대회'를 연 뒤 9호선 국회의사당역과 여의도 일대에서 대규모 행사를 한다고 밝혔다. 이어 4일 오전 8시에는 5호선 광화문역에 모여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집회를 열 예정이다. 공사는 "휠체어에 탑승한 채 특정 열차 출입문에 모여 탑승하거나, 열차 출입문 사이에 휠체어를 정지시키는 등 고의로 열차를 지연시키는 불법행위"라며 "열차 운행 방해 행위를 원천 차단하는 등 엄정 대응을 기본으로, 이용 시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모든 조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공사는 전날 서울시, 경찰과 대책회의를 진행한 뒤 시민·직원 안전 확보, 불법행위 원칙 대응, 열차지연 원천차단을 3대 원칙으로 하는 시위 대응계획을 구성했다. 공사는 시위가 예상되는 주요 역에 양일 간 공사 직원 300여명을 배치, 경찰과 함께 질서유지선을 구축해 돌발행동을 차단할 계획이다. 또 전장연이 운행방해나 시설물 파손, 역사 내 노숙 등을 시도하면 경찰과 함께 임의로 퇴거조치하고 경찰에 현행범 체포도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공사는 2021년부터 이어진 불법시위에 대한 형사고소 6건, 민사소송(손해배상) 4건을 진행 중이다. 이 중 형사 사건은 검찰 수사 4건, 법원 재판 2건을 앞두고 있다. 민사소송 4건 역시 재판 중이다. 공사가 전장연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액은 약 9억900만원이다. 특히 전장연의 요구 사항인 장애인 일자리 확보, 예산안 통과 등은 공사와 무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위 명분으로 삼은 지하철 내 엘리베이터 설치도 연말까지 모두 완료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아주경제=강민선 기자 mingtung@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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