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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050원 초코파이 절도사건 상고 포기

조선일보 전주=진창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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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코파이 재판./조선일보DB

초코파이 재판./조선일보DB


검찰이 ‘1050원 초코파이 절도’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단을 받아들여 상고를 포기했다.

전주지검은 2일 “초코파이 절도 사건 항소심 판결문을 검토한 결과 법원의 결정을 존중해 상고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초코파이 절도 사건은 보안 업체 직원 A(41)씨가 전북 완주군의 한 물류회사 2층 사무실 냉장고에서 450원짜리 초코파이 1개와 600원짜리 카스타드 1개를 꺼내 먹은 혐의(절도)로 재판에 넘겨지면서 불거졌다.

검찰은 절도 액수가 1050원인 점 등을 감안해 A씨를 벌금 50만원에 약식 기소했었다. 그러나 A씨는 무죄를 주장하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A씨는 보안 업체 직원으로 유죄가 확정되면 현재 다니는 직장을 잃게 될 수 있었다고 한다.

앞서 1심 재판을 맡은 전주지법 형사6단독 재판부는 A씨에게 벌금 5만원을 선고했었다. 1심 판결이 알려지자 “국민 법 감정과 동떨어진 판결”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검찰은 이어진 항소심에서 이례적으로 선고유예를 구형했다. 항소심 재판부인 전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김도형)는 지난달 27일 “A씨의 동료 직원 39명이 절도 혐의로 수사를 받을 위험을 무릅쓰고 피고인과 동일하게 간식을 먹은 적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앞으로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검찰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겠다”고 말했다.

[전주=진창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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