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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해제 방해' 추경호 구속심사…특검, 의견서 618쪽·PPT 304장(종합)

뉴시스 최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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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 "정치적 편향 없이 法 공정한 판단 기대"
이정재 부장판사…특검, 박억수 등 7명 투입
국회 집결 요구에도 당사 공지…尹·韓과 통화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국회의 12·3 비상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12.0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국회의 12·3 비상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12.0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최서진 이수정 고재은 기자 = 국회의 12·3 비상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법원에 출석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심사 시작 전 국민의힘 의원들과 악수를 나눈 뒤 취재진을 만나 "정치적 편향성 없이 법원의 공정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협조 요청 정말 없었나', '계엄을 언제부터 알았나', '실제로 표결을 방해받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있는데 한 마디 해달라', '계엄 정말 모르셨나' 등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 심사를 진행한다.

그는 지난해 12월 4일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안 표결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고 의원 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함으로써 고의로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에서는 박억수 특검보와 최재순 부장검사 등 6명의 파견검사들이 참석했다.


특검은 조 전 원장의 구속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618쪽의 의견서와 304장의 프레젠테이션 자료(PPT)를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견서는 별첨자료를 포함하면 741쪽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조태용 전 국정원장(의견서 482쪽·PPT 151장),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견서 235쪽·PPT 164장) 구속 심사 때보다도 훨씬 많은 분량의 자료다.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내란특검팀 박지영 특검보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위치한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11.10.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내란특검팀 박지영 특검보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위치한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11.10. mangusta@newsis.com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국민의힘 의원들 대상으로 '공범' 여부도 수사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다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서도 상당 부분 고발이 이뤄졌었다"며 "확인했지만 그런 부분(공범)은 발견하기 어려웠다"고 답했다.


박 특검보는 "추 전 원내대표가 구속되면 거기에 집중할 것"이라며 "추가적으로 다른 공범 등 수사로 확장될 것 같지는 않다"고 덧붙였다.

특검은 지난달 3일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추 전 원내대표가 계엄군에 의해 국회가 침탈 당하는 상황을 인식했음에도,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우원식 국회의장의 국회 본회의장 집결 요구와 양립이 불가능한 국민의힘 당사 집결 공지를 발송해 표결 참여를 방해했단 것이 특검의 시각이다.


구속 영장에는 추 전 원내대표가 윤 전 대통령, 한덕수 전 총리 등과 통화하며 계엄 해제·국회 봉쇄 해제 등을 요구하지 않았고, 통화 내용을 같은 당 의원에게 공유하지 않았단 내용도 적시됐다.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에 대한 사전 공감대가 있었다고 본다.

계엄 선포 전 추 전 원내대표가 '예산 삭감', '줄탄핵' 등의 표현으로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했고,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국민의힘 당직자 휴대전화 등에서 '비상조치'를 언급한 문자메시지가 있었던 점 등이 근거다.

반면 추 전 원내대표 측은 지난달 27일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 전 신상 발언에서 "계엄 당일 우리 당 국회의원 그 누구에게도 계엄해제 표결 불참을 권유하거나 유도한 적이 없다"며 "당일 본회의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지켜보셨듯이 국민의힘 의원 그 누구도 국회의 계엄해제 표결을 방해한 사실도 없다"고 강조했다.

특검은 이날 추 전 원내대표가 여당의 원내대표로서 국민의 기본권이 침탈당하는 상황에서도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은 점 등 범죄의 중대성이 크고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는 점을 들어 구속 필요성을 강조할 계획이다.

추 전 원내대표가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의 '정점'인 만큼, 신병 확보가 이뤄지면 남은 수사도 탄력받을 전망이다.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 여부는 늦은 오후 심사가 끝난 뒤 다음날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공감언론 뉴시스 westjin@newsis.com, crystal@newsis.com, jek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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