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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시달린 교사 사망 조사종결…경찰 "민원인 혐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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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24일 제주도교육청에 마련된 분향소에서 학생 가족의 민원에 시달리다 숨진 제주 모 중학교 교사를 추모하는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5월 24일 제주도교육청에 마련된 분향소에서 학생 가족의 민원에 시달리다 숨진 제주 모 중학교 교사를 추모하는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5월 제주 모 중학교에서 교사가 숨진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입건 전 조사 종결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오늘(2일) 제주동부경찰서는 브리핑을 열고 피혐의자에 대해 입건 전 단계 조사를 벌인 결과 범죄 혐의가 없어 조사를 종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고인에 대한 심리부검에서 '업무 어려움과 질병 등으로 인한 심리적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한 것은 인정되나, 통상적 민원이었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올해 5월 40대 남성 중학교 교사가 "학생 가족의 민원 제기로 힘들었다"는 내용 등이 담긴 유서를 남기고 학교에서 숨진 채 발견된 바 있습니다.

경찰은 전담수사팀을 꾸린 뒤 피혐의자, 학교 관계자 등을 참고인으로 잇따라 불러 수사를 벌여왔습니다.

또 휴대전화 포렌식 내용과 고인이 직접 작성한 업무 관련 기록 분석 등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넘겨 심리부검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제주도교육청은 이번 주 해당 사건과 관련한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는 입장문을 통해 "형사 책임이 없다는 결론은 교육적·행정적 책임을 면제하지 않는다"며 "진상조사는 경찰 수사의 부속 절차가 아니라 교육청이 독립적으로 수행해야 할 책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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