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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판결 초코파이 사건…검찰, "항소 제기 안 해"

연합뉴스TV 엄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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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콘텐츠부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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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초코파이 절도 사건에 대해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전주지검은 오늘(2일) 항소심 판결문을 검토한 결과 법원의 결정을 존중해 상고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보안업체 직원이었던 A씨는 지난해 1월 전북 완주의 물류업체에서 사무실 냉장고에 있던 1,050원 상당의 과자 2개를 꺼내먹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1심에서 벌금 5만원을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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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승현(e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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