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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기사 사망 사건에 노조 “작업중지권 보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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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플랫폼기업에 대책 마련 촉구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이 2일 대전시청 앞에서 대리운전 기사 사망 사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종섭 기자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이 2일 대전시청 앞에서 대리운전 기사 사망 사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종섭 기자


대전에서 대리운전 기사가 술에 취한 승객에 의해 차에 매달린 채 끌려가다 숨진 사건과 관련해 대리운전노동조합이 정부와 플랫폼 기업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국대리운전노조는 2일 대전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010년 별내IC 대리기사 살인 사건 이후 또 다시 대리운전 노동자가 고객의 폭행으로 목숨을 잃는 사건이 발생했다”며 “일터에서 고객의 폭행으로 목숨을 잃는 끔찍한 일이 되풀이 되고 있지만 재발 방지를 위한 실질적 제도나 법적 장치는 없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어 “수많은 대리운전 노동자가 매일같이 폭언과 폭행 위험에 노출돼 일하지만 정부도, 지자체도, 경찰도, 대리운전 플랫폼 기업도 노동자 안전에 대한 책임을 방기해 왔다”면서 “정부와 지자체는 심야노동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적 대책을 마련하고, 플랫폼 기업은 노동자 안전 책임을 이행하며 호출·배차 구조를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이날 재발 방지 대책의 하나로 작업중지권 보장 등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을 요구했다. 이창배 전국대리운전노조 위원장은 “플랫폼 기업은 고객의 폭언으로 운행을 중지한 대리기사를 보호하기는커녕 배차제한 불이익을 주기까지 한다”며 “감정노동자 보호도 작업중지권도 작동되지 않는 고객 차 안에서 대리기사는 늘 혼자 위험을 감당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대전에서는 지난 14일 오전 1시15분쯤 60대 대리운전 기사 A씨가 술에 취한 승객에 의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대전 유성구 관평동 한 도로에서 30대 남성 B씨가 대리운전 중이던 A씨를 운전석 밖으로 밀쳐낸 뒤 안전벨트가 매어진 상태로 1.5㎞ 가량 차량을 끌고가 숨지게 한 사건이다.

B씨는 사고 당시 면허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B씨를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한 상태다.


이종섭 기자 noma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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