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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무죄 판결 '초코파이 절도 사건' 상고 포기

연합뉴스 정경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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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코파이와 커스터드[디지털콘텐츠부 촬영]

초코파이와 커스터드
[디지털콘텐츠부 촬영]


(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검찰이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가 난 '초코파이 절도 사건'의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다.

전주지검은 2일 "항소심 판결문을 검토한 결과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기로 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겠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지난 10월 30일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 시민위원회의 의견을 수용해 피고인인 A(41)씨에게 선고유예를 구형했었다.

이 사건의 피고인인 A씨는 지난해 1월 18일 회사 사무실의 냉장고에 있던 450원짜리 초코파이와 600원짜리 커스터드를 한 개씩 꺼내먹은 죄로 법정에 섰으나 항소심 재판부의 무죄 선고와 검찰의 상고 포기로 2년 가까이 덧씌워진 누명을 벗게 됐다.

jay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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