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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52명 불법 격리·강박' 부천 모 병원장 등 6명 검찰 송치

연합뉴스 황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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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찰차[연합뉴스 자료사진]

순찰차
[연합뉴스 자료사진]



(부천=연합뉴스) 황정환 기자 = 경기 부천시 한 병원에서 환자들을 불법으로 격리하거나 강박한 혐의(의료법 및 정신건강복지법 위반)를 받는 병원장과 의사 5명 등 6명이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부천 오정경찰서에 따르면 부천시 모 병원의 원장 A씨 등은 지난해부터 지난 8월까지 환자 52명을 격리, 강박을 하면서 진료기록부를 남기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부천 오정보건소와 함께 지난 8월 12∼14일 현장 조사를 벌여 이 병원이 환자들을 임의로 강박한 사실을 확인했다.

한 환자는 지난해부터 1년 넘게 다른 환자와 함께 사용하는 다인실에서 양손과 양발 등이 대부분 묶인 상태로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오정보건소는 정신건강복지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고발했고, 경찰은 수사를 벌여 의사 5명을 추가로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처음에는 A씨만 조사하다가 수사 과정에서 의사들의 범죄를 추가로 인지했다"며 "피의자들은 대부분 혐의를 인정했다"고 말했다.

hw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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