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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IMS모빌리티 대표 구속영장 재청구...기각 3개월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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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이 이른바 '집사 게이트'에 연루된 IMS모빌리티 조영탁 대표에 대해 석 달 만에 다시 신병 확보에 나섰습니다.

김건희 특검팀은 오늘(2일) 오후 특가법상 배임과 횡령 등의 혐의를 받는 조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조 대표는 기업들로부터 유치한 투자금 184억 원 가운데 자회사에 투자하는 과정에서 32억 원을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회삿돈 35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검은 지난 8월 증거 인멸 우려가 크다며 조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혐의의 중대성이 소명되지 않았다며 영장을 기각됐습니다.

이에 특검은 4개월 만에 배임증재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집사 게이트는 김건희 씨 일가 집사로 불리는 김예성 씨가 설립에 참여하고 지분까지 가진 렌터카업체 IMS모빌리티가 기업들로부터 부당한 투자를 받았다는 의혹이 골자인데 특검은 이 과정에 조 대표도 관여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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