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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헌재연구원, 헌법교육 MOU…"중앙기관 중 최초"

머니투데이 이강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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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 전경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 전경


경찰청이 헌법재판연구원과 협업해 헌법교육을 진행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3일 오후 3시 헌법재판연구원과 경찰 헌법교육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중앙행정기관 가운데 헌법재판연구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곳은 경찰청이 처음이다.

업무협약은 △교육 강사 지원 △교육과정·자료 교류 및 공동개발 △상호 협력체계 구축 등이 골자다. 이번 협약으로 경찰청은 양질의 헌법교육을 안정적으로 지원받게 된다.

헌재연구원은 경찰청이 지난 9~11월 사이 진행한 '경비경찰 특별 헌법교육'과 11월4일 개최한 '2025 전국 경비경찰 워크숍'에서 '주요 헌법재판소 결정례, 집회·시위 현장에서 준수해야 할 핵심 헌법가치' 등을 교육했다.

헌재연구원은 경비경찰 특별 헌법교육 당시 서울·경인·충청·호남·경북·경남권 전국 6개 권역에 교수팀을 순회 파견해 시도청·기동대·경찰서 경비지휘부 총 600여명을 대상으로 강의를 진행했다. 워크숍에선 시도청·기동대 경비지휘부 200여명을 대상으로 헌법 특강을 했다.

헌법교육에 참석한 경찰관들은 "헌재연구원의 강의라 신뢰감을 느꼈고 경찰 눈높이에 맞는 사례 중심 강의가 효과적이었다", "다소 추상적이던 헌법이 가깝게 다가왔고 기본권 보호에 대해 재인식하는 계기가 됐다"며 호평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헌법교육 대상이 13만 전 경찰로 확대될 계획"이라며 "경찰청이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헌법교육을 선도하고 있는 만큼 법집행 현장에서 헌법정신을 구현하는 데 앞장설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강준 기자 Gjlee101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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