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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식당 돌며 현금털이, CCTV 800대 추적한 경찰에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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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없이 14개 도시 돌며 범행
경찰, 열흘 동안 700㎞ 뒤쫓아 검거


지난달 2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A씨의 범행 모습. 송파경찰서 제공

지난달 2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A씨의 범행 모습. 송파경찰서 제공


경찰이 전국을 돌며 영업이 끝난 가게를 침입하고 현금을 훔친 남성을 검찰에 넘겼다. 폐쇄회로(CC)TV 800여 대 분석 등 열흘에 걸친 추적 끝에 검거에 성공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달 2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 혐의로 6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올해 8월부터 지난달까지 서울 대전 순천 등 전국 도시 14곳을 돌아다니며 절도한 혐의를 받는다. 영업이 끝난 식당이나 카페에 몰래 들어가 카운터에 보관된 현금을 훔쳤는데, 33차례 범행으로 1,420만 원을 챙긴 걸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달 9일 송파구 한 음식점에서 현금 60만 원이 사라진 사건을 시작으로 A씨 행방을 추적했다. 경찰은 열흘간 전국 각지의 버스터미널 등 CCTV를 분석해 A씨를 찾아낸 뒤 700㎞가량 뒤따라가 붙잡았다.

최현빈 기자 gonnaligh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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