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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태블릿PC 조작 명예훼손' 변희재 2심도 징역 2년…법정구속

머니투데이 송민경(변호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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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사진=뉴스1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사진=뉴스1



2016년 국정농단 사건 당시 JTBC의 '최순실 태블릿PC' 보도가 조작됐다고 주장해 방송사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가 2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재판장 엄철)는 2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변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보석을 취소하고 보석에 대한 보증금 5000만원을 직권으로 몰수했다. 보석이 취소된 변 대표는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변 대표는 태블릿 내 자료들이 조작됐다고 하나 사진, 이동 경로와 일치하는 GPS 기록, 국무회의 말씀자료 등을 종합하면 조작 의심 정황을 밝혀낼 수 없다"며 "최씨가 태블릿의 사용자라고 추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피고인들은 단순히 사소한 정황만으로 제대로 검증 과정을 거치지 않고 추측성 보도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합리적 검증 과정 없이 반복적으로 허위 사실을 주장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항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변 대표는 본인이 대표로 있는 미디어워치 기사 등을 통해 JTBC와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이 공모해 태블릿PC를 입수하고 임의로 파일을 조작해 최 씨가 사용한 것처럼 조작했다는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를 받았다.

송민경 (변호사)기자 mk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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