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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57일 아들 때리고, 잡아 비틀고...숨지게 한 아빠, 징역 10년에 '불복'

머니투데이 윤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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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57일 된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친부가 징역 10년에 불복해 항소했다./사진=뉴스1

생후 57일 된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친부가 징역 10년에 불복해 항소했다./사진=뉴스1


생후 57일 된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친부가 징역 10년에 불복해 항소했다.

2일 뉴스1에 따르면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30대 남성 A씨가 전날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양형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023년 7월 인천 남동구 소재 자택에서 생후 57일 된 아들 B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아이가 구토한다"며 119에 신고했는데, 병원 측은 B군 상해 정도를 봤을 때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B군은 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두부 손상 및 화농성 뇌수막염으로 숨졌다.

검찰은 A씨가 양육을 전담하면서 B군이 울고 보채는 것에 스트레스받던 중 B군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왼쪽 다리에 체중을 실어 누르거나 잡아 비트는 방법으로 두개골 골절 등 상해를 입혔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A씨는 "아이를 안고 달래준 적밖에 없다. 왜 그런 상해가 발생했는지 모르겠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같은 기간 학대에 노출된 B군을 A씨와 분리해 치료받게 하는 등 조처를 하지 않아 아동 유기 및 방임 혐의로 기소된 30대 친모 C씨는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지만 아직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윤혜주 기자 heyjud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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