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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에 속도 달린 대미투자특별법..."청문회 실시 우선, 비준 동의 필수"

아시아경제 최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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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대미투자특별법 점검 회의 개최
"특별법 결함 多…국회 비준 동의 거쳐야"
"기재위·산자위·외통위 합동 청문회 우선"
한미 관세 협상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대미투자특별법 처리에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국민의힘이 국회 비준 동의 절차를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의힘에서는 청문회를 통해 특별법 문제점을 검증하겠다는 방침이다.

2일 기재위 야당 간사인 박수영 의원은 국민의힘이 국회에서 연 대미투자특별법 점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기재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합동으로 청문회를 열고 특별법 문제점을 알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국회 비준 동의 필요성을 설득하겠다는 입장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국회에서 열린 대미투자특별법 점검 상임위원장·간사단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2.2 김현민 기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국회에서 열린 대미투자특별법 점검 상임위원장·간사단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2.2 김현민 기자


민주당은 지난달 26일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했다. 법안은 전략적 투자에 대한 의사결정 구조를 체계화하는 한편 전략적 투자를 이끌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설치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라 자동차·부품 관세 인하(25%→15%)가 11월 1일 자로 소급 적용되는 요건을 갖췄다. 다만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기재위와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먼저 넘어야 한다.

국민의힘은 특별법 처리가 아닌 국회 비준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대미 투자 규모가 3500억달러(약 500조원)로 중대한 재정 부담인 만큼 국회 동의가 전제돼야 한다는 논리다.

국민의힘은 이날 특별법의 결함을 지적하며 비준 절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보유한 외화자산 운용 수익으로 대미 투자 전액을 충당하겠다는 정부 설명과 달리 특별법에 따라 모든 재정 수단을 동원할 수 있다"며 "경영평가나 국정감사를 받지 않는 별도 공사 역시 정부의 낙하산 인사 가능성이 높다"고 꼬집었다. 기재위원장인 임이자 의원 역시 "특별법과 달리 양해각서(MOU) 내용상 한국이 자금 제공을 거절할 경우 미국이 한국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고 대미 투자 결정이 깜깜이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특별법 처리가 지연될 경우 민주당에서 강행 처리하거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상정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허영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지난 26일 "패스트트랙까지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국민의힘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박 의원은 "특별법 발의로 자동차 관세가 내려간 만큼 정부·여당에서 무리하게 서둘러 추진할 필요가 없지 않겠나"라며 "여당에서 강행 처리하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했다.

최유리 기자 yr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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