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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경찰서, 이륜차 법규위반 불시 단속서 7건 적발

뉴스1 이성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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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청·교통안전공단과 합동 단속…음주운전 단속도 강화



충북 진천경찰서가 2일 오전 충북혁신도시에서 이륜차 불법행위 합동단속을 벌이고 있다.(진천경찰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충북 진천경찰서가 2일 오전 충북혁신도시에서 이륜차 불법행위 합동단속을 벌이고 있다.(진천경찰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증평=뉴스1) 이성기 기자 = 충북 진천경찰서는 2일 충북혁신도시에서 이륜차 불법 튜닝, 교통법규위반 행위 단속을 벌여 7건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날 단속은 진천군청, 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진행했다. 이륜차 교통법규위반, 소음유발과 불법개조, 난폭·곡예 운전 등을 집중 점검했다.

단속에서는 신호위반, 안전모 미착용 등 7건의 교통법규위반을 단속해 범칙금 등의 처분을 했다.

진천경찰서는 짧아진 일조시간과 추워진 날씨로 교통사고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해 배달이륜차 통행이 많은 충북혁신도시 내에서 합동 단속을 진행했다.

손휘택 경찰서장은 "주민이 고통받는 소음유발 차량과 이륜차 단속을 계속해서 진행할 예정"이라며 "연말 회식과 가족 행사 등이 낮은 만큼 음주운전 단속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skl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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