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칸 황금종려상 유명 영화 감독, 이란서 또 징역형...출국 금지 처분

이데일리 김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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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파르 파나히, 징역 1년·출국금지 2년 선고
항소 의사 밝혀...올해 부국제 아시아영화인상 수상
[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올해 칸 국제영화제 황금종려상, 부산국제영화제 아시아영화인상 등 해외 영화제 각종 수상을 휩쓴 이란의 거장이 현지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이란 자파르 파나히 감독.(사진=이데일리DB)

이란 자파르 파나히 감독.(사진=이데일리DB)


2일(한국시간) AFP 통신 보도에 따르면 이란의 유명 영화감독 자파르 파나히 측 법률대리인인 모스타파 닐리 변호사는 이란 법원이 자파르 감독의 ‘선전 활동’을 두고 궐석 재판을 벌인 끝에 징역 1년, 출국 금지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닐리 변호사는 법원의 선고에 항소하겠다고도 밝혔다.

자파르 파나히 감독은 지난 5월 프랑스에서 열린 제78회 칸 국제영화제에서 ‘그저 사고였을 뿐’(잇 워스 저스트 언 액시던트)으로 최고 권위상인 황금종려상을 수상했다. 이 영화는 정치범으로 수감됐던 한 남성의 이야기를 그렸다. 또 파나히 감독은 이후 지난 9월 열린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올해의 아시아영화인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파나히 감독은 이란을 대표하는 영화 거장으로, 2000년 ‘써클’로 베니스영화제에서 황금사자상을 2015년 ‘택시’로 베를린영화제 황금곰상을 휩쓴 바 있다.

그러나 그는 작품을 통해 이란 내 사회, 정치 문제를 다룬다는 이유로 이란 현지에서 수차례 법적 제재 및 처벌을 받아왔다. 2010년 징역 6년 및 영화제작·여행금지 20년을 선고받았고 이듬해 가택연금으로 형이 완화됐다.

이란 당국은 2022년 그를 다시 체포한 뒤 2010년 선고했던 징역형을 다시 집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파나히 감독이 2023년 석방을 요구하며 단식 투쟁을 벌인 끝에 보석으로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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