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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7세 노동자 '끼임' 사망 대구 제지공장 "기계 전원 안 끄고, 2인 1조 미준수"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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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 수사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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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임 사고로 20대 노동자 한 명이 사망한 대구의 한 제지공장에서 사고 당시 기계 전원 차단, 2인 1조 작업 등 사고 예방을 위한 지침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1일 고용노동부와 대구소방안전본부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7시 16분쯤 대구 달성군 유가읍 한 제지공장에서 A(27)씨는 공장 내 염색용 롤러 기계에 들어간 이물질을 제거하던 도중 끼임 사고를 당했다.

소방 당국은 "사람이 기계에 빨려 들어갔다"는 신고를 받고 7분 만에 도착해 구조작업을 벌였지만 A씨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 A씨는 작업 당시 롤러기에 들어간 종이 등 이물질을 손으로 제거하려다 몸통까지 말려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의 부검을 의뢰하고 구체적인 사인을 조사하고 있다.

사고 당시 공장에서는 안전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정황이 파악됐다. 롤러기에 들어간 이물질을 안전하게 제거하기 위해서는 수동으로 돌려 가며 확인해야 하는데, 기계 전원을 미리 차단하지 않고 가동한 상태에서 작업이 이뤄진 것이다.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위한 2인 1조 작업 등 안전 수칙도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고용노동청 서부지청 관계자는 "기계 전원을 차단한 뒤 도구로 이물질을 제거하는 것이 안전한데, 손으로 작업하다 갑작스럽게 신체 전체까지 말려 들어간 것으로 보고 있다"며 "공장 내에서 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가 제대로 지켜졌는지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구노동청, 대구노동청 서부지청은 사고 직후 이 공장에 작업중지 명령을 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또 관리감독 체계 등 안전보건관리 실태 전반을 점검 하고 있다. 이 공장은 상시 근로자 200명이 넘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사업장이다.


회사 측은 이날 "현재 사고 경위를 확인 중이며 경영진을 포함한 임직원이 조속한 사고 수습 및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생산가동을 임시 중지하고 고인에 대한 추모, 임직원 심리 안정, 안전사항 체크 등을 실시한 후 생산을 재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구= 김재현 기자 k-jeahy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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