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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 공무원 사망’ 특검팀 1명 고발, 3명 수사 의뢰

조선일보 고유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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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조사 중 인권 침해 결론
경찰청장에 4명 모두 징계 권고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으로 민중기 특검팀 조사를 받고 나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기 양평군청 공무원 A씨 사건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가 A씨를 조사했던 특검 파견 경찰관 1명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인권위는 A씨를 조사했던 나머지 파견 경찰관 3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인권위는 이 네 명에 대해 경찰청장에게 징계도 권고했다.

이와 관련해 민중기 특검은 지난달 27일 파견 경찰관 4명에 대해 “자체 감찰 결과 (수사관의) 허위 진술 강요 등을 발견하지 못했고, 강압적인 언행도 단정하기 어렵다”며 파견 해제 외에 이렇다 할 조치를 하지 않았다. 그러나 독립 국가기구인 인권위는 이날 전원위원회를 열어 강압 수사 등 인권 침해 행위가 있었다고 결론을 내린 것이다.

인권위는 A씨가 지난 10월 특검팀의 강압 수사 정황 등을 담은 메모와 유서를 작성해 놓고 목숨을 끊은 이후 조사단을 꾸려 직권 조사에 들어갔다. 인권위는 이날 “A씨 유서에 ‘수사관이 계속 다그친다’ ‘반말로 이야기한다’ ‘회유·압박이 너무 힘들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며 “(수사관이) 실제 이야기하지 않았다면 모를 만한 내용이 유서에 포함됐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A씨 사망 사건을 조사하면서 그의 유서를 유족에게 적기에 제공하지 않은 양평경찰서 경찰관들도 헌법에서 보장한 유족의 가족 사생활 통제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해당 경찰관들은 유족에게 A씨 유서 원본·사본 제공을 거부했고, 사망 후 3일이 지나서야 사본 일부를 필사 형태로만 제공했다.

[고유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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